1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1. 최초 간병비는 100% 보호자의 전화설명으로 보호자와 협회간에 결정되어집니다. 2. 조정 간병비는 보호자의 전화설명과 파견된 간병사의 보고내용이 상이할 경우 조정됩니다. 3. 확정 간병비는 환자의 병세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경우 보호자와 간병사는 상의하여 조정하며, 조정이 안될 경우 협회에서 중재하여 드립니다.(간병사와 다투지 마세요~.)
2간병비는 간병협회는 1원도 떼지 않고, 전액 해당 간병사가 직접수령 합니다.
간병기간 | 간병요금 | 추가사항 | 추가요금 | |
1~2일만 간병시 3~4일간 간병시 | 12만원/일 10만원/일 | 거동불가 치매,썩션,재활 | 해당간병 중복가능 | + 1만원/일 |
4일 이상~ | 9만원/일 | 잠안잠, 한국인 | ||
남자간병사 | ||||
기본 : 걸어 다니는 환자기준임 | 초과시간 계산 | + 7천원/시간 | ||
공통 1. 간병인 식사 : +공기밥 or 햇반 (반찬 : 간병인이 준비함) 2. 휴일근무비 : 2주마다 1일은 유급휴일로 28일 근무하고, 30일 간병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집 간병 : 병원은 식후 설거지를 안 하지만, 집으로 가실 경우,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세탁, 동거인원수 등... 으로 가사일이 추가되는만큼 간병비용도 추가 됩니다.(즉, 병원보다 간병비가 올라갑니다) |
참고
1. 간병시간 계산법 : 간병인 도착시간~24시간을 1일로 계산합니다. (예 : 오후2시도착 ~ 다음날 오후2시까지를 하루로 계산합니다.) 2. 지급방법 : 간병비는 주말에 주급형태로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3. 영수증 발급 : 간병비 영수증은 개인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협회에서 임시로 대신 발행하므로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환자별 보호자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준비물 - 물티슈, 비닐장갑, 세면도구, 수건3매, 세수대야, 휴지 2. 기저귀환자 - 기저귀, 디펜드, 일자패드 3. 치매환자 - 가족사진, 간식, 과일, 환자 기억에 도움이 될만한 물품 4. 피딩환자 - 유동식, 죽 5. 썩션환자 - 카테타(대부분 병원지급)
4간병사 도착과정 흐름 시간안내
1. 즉시 간병사를 신청하시면, 협회는 간병사를 컨택하고, 간병하실 간병사가 결정되면 간병사는 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자신의 기본적인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2. 보통 식사, 밑반찬등을 준비하고 바로 출발하더라도 병원과의 거리와 교통여건에 따라 2~3시간의 이동시간이 소요됩니다. 3. 바른배정은 대기자 순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복불복으로 잘하시는 분과 다소 경험이 적은분이 섞여지게 됩니다. 4. 여유있게 신청하시면, 환자에게 잘 맞는 간병인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5간병인 신청시 꿀팁 요령
1. 간병신청으로 가장 좋은 시간은 하루(24시간)전입니다. 어렵다면 최소 3시간 이상의 여유시간을 두고 신청하시면 좋은 간병인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시 한국분으로 보내주세요~ NO 간병인은 인성 좋은분이 잘 해드립니다. 인성 좋은분으로 보내주세요 하세요~ 물론 꼭 원하시면 한국분으로 배정해드립니다.(+추가요금) 3. 간병비가 자꾸 올라가요. 네... 그러게요. 간병비 때문에 무척 부담되시지요? 그런데 실제 간병인이 받는 간병비는 현실과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금년 고용노동부의 2021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인데요. 24시간x8,590원=206,160원이 산출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간병인의 하루 24시간 평균 일당이 90,000원으로 시급으로는 3,750원입니다.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부담되지 않도록 조금씩 조정하는 것은 어떨지요? 4. 간병비를 줄이려면, 간병인에게 공기밥이나 햇반을 제공하시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100,000원을 9만 5천원+공기밥으로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5. 환자를 생각하여 돌보시는 분들에게 과일이나 다른 간식을 드리는것 보다는 공기밥이나 햇반을 제공하는 것을 훨씬 좋아하십니다. 6. 간병사가 불평, 부당, 추가요구를 하였다면, 간병사와 절대 다투지 마시고, 신청했던 간병협회로 전화하여 시정, 제재, 교체 등 요청하십시오. 즉시 해결해드립니다. 7. 간병도중 낙상, 추락, 끌절등의 예상밖의 사고로 환자와 간병사 간의 어려운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불의 사고에 대비하여, 간병인이 항상 간병배상보험을 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미가입시 6개월 보험료가 4만원이므로 보호자께서 간병인과 상의하여 간병비에서 우선 대납하시고 주말 간병비 지급시 공제한 후 드리기로 하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간병배상보험은 단체특약으로 간병협회에서 보험회사에 가입서류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6간병비 관련 법적용에 대하여
1. 영수증 발급 - 간병비 영수증은 개인발급이 되지 않아 협회에서 임시로 대신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2. 정산에 필요한 서류 - 팩스번호를 알려주시면 보험처리와 산재처리용 영수증을 발송하여드립니다. 3. 근로기준법의 적용 - 보호자(환자)가 사용자가 되고, 간병인은 근로자로서 노사가 결정되며(민법655조), 근로기준법55조의 적용을 받게됨으로 주휴무(6일 만근 시 1일은 유급휴무) 적용대상이 됩니다. (서울간병인협회는 2주마다 1일씩 유급휴일로 적용합니다) 4. 교용계약 효력 - 민법 제 655조,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보호자와 간병인의 법적관계 - 사용자인 보호자(환자)와 근로자인 간병인 쌍방간의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병원(주택)이 사용자가 ㅈ공하는 작업장이 되므로, 이후 작업장내에서 간병관련과 작업지시와 관리, 감동의 책임이 사용자이신 보호자(환자)에게 있습니다.(예, 작업장내의 낙상사고 등이 환자 뿐아니라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사고의 책임까지 사용자의 관리, 감동사항 이라는 것입니다) 6. 보호자와 간병협회의 법적관계 - 보호자(환자)는 직업소개업체인 간병협회로부터 소개받은 간병인을 면접(직/간접포함)통하여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채용결정하였다면 당사자 간의 고용계약이 성립되므로 간병협회의 알선업무는 종료되며, 이후 간병인에게 문제가 있다면, 보호자(환자)는 간병협회에 다른 간병인 소개를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미 배정된 간병인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간병협회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위 법적관계를 한마디로 월급 주시는분이 직원관리를 잘하시여,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